임금의 범위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표창도 포함된다고 한 사례
Q :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단체협약 제45조에 조합원이 1년간 개근할 경우 연말에 금 1돈(3.75g)을, 정근(지각 3회 이하)할 경우 연말에 금 반돈을 교부해 표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표창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지 여부와 사용자의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A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단체협약 제45조에 조합원이 1년간 개근할 경우 연말에 금 1돈(3.75g)을, 정근(지각 3회 이하)할 경우 연말에 금 반 돈을 교부하여 표창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와 같은 표창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사용자의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범위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표창도 포함됩니다.
【참조판례】대법원 2012.02.09.
선고 2011다200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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