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서의 이행합의 사항은 ‘퇴직금 지급 특례의 퇴직금 가산지급 폐지’, ‘고교학자금 지원의 공무원 자녀학자금수당 준수’, ‘전보규칙 개정’ 등 10개항이며, 절감액은 13억2천만원이다.
※ 절감액 내역 : 퇴직금 지급 특례의 퇴직금 가산지급 폐지(3억3천만원), 고교학자금 지원의 공무원 자녀학자금수당 준수(8억원), 의료비(1억9천만원)
9월 18일과 22일에 있었던 공단 양대 노조인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유재길)과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위원장 성광)의 단체협상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이 각각 54%, 56%로 가결되었다.
이번 단협은 지난 3월 14일 노조의 단체협약 갱신 요구를 시작으로 7차례의 본교섭과 23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치면서, 노조의 교섭결렬 선언(7월7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7월18일),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투표 및 가결(7월31일), 9월 18일 총파업 결정(9월1일) 등 파국으로 치닫는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에서 전환된 직원과의 차별임금해소, 부과체계 등 제도미비로 인한 폭력민원에 대한 예방대책, 치매 등 장기요양보험 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충원 등 각종 현안과제 해결에 대해 노사 간 현격한 입장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노사는 교섭결렬 후에도 휴일은 물론, 새벽까지 협상을 이어가면서 이견을 좁히려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양대 노조는 공단경영의 한 축으로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큰 틀에서 대승적 결정으로 단협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바탕에는 지난 3년간의 신뢰가 크게 작용하였으며, 경영자측은 ‘지속적인 현장방문 및 의견수렴과 개선’, ‘현행 보험료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과거 관행에서 벗어난 시스템에 의한 공정한 승진인사 및 합리적인 전보배치’ 등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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