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직원 사물함·소지품 검사
이마트, 직원 사물함·소지품 검사
  • 이준영
  • 승인 2014.09.29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세계 이마트가 매장 직원들의 사물함을 몰래 뒤져 인권 침해 논란이 일자, 신세계가 이마트 직원 사물함 검사와 직원 퇴근 시 소지품 검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신세계는 28일 일부 관행들이 직원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중단하기로 했다며 조직문화혁신 연중 캠페인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이마트는 점포별로 ‘개인사물 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사물함 검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매월 한 차례 정도 직원들이 스스로 점검하도록 자발적 점검을 권유할 예정이다. 또 내부정보 유출과 도난예방을 위해 일부 점포에서 시행한 퇴근 시 소지품 검사를 폐지한다. ‘회사와 직원이 서로 믿자’는 의미를 담은 ‘직원 신뢰선’을 설치, 사원들이 매장 상품을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만든다.

이마트 부천 중동점이 올 7월 직원 500여명의 사물함을 예고 없이 검사하자 직원들이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하지만 사측이 별다른 개선 움직임이 없자, 노동조합은 지난 25일 이마트 경영진을 불법수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면서 사건이 외부에 알려졌다. 비슷한 사건이 5월 포항 이동점에서도 일어났다. 회사 측은‘계산완료’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치약, 여성용 위생용품 등을 모두 압수하고 물품을 쌓은 다음 사진으로 남긴 뒤 임의로 모두 폐기처분 했다.

사태가 확산되자 신세계 측은 직원에 의한 도난이나 경품, 샘플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사물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고 해명했다. 이후 8월 중동점의 지원팀장과 점장을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고, 소지품 검사는 회사 지침이 아니라 매장 수와 직원들이 많다 보니 지점 관리자가 자체 판단에 의해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측의 얘기는 다르다. 본사 점포운영팀에서 사물함 점검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되며, 인천 계양점, 부천점 등에서도 사물함 점검이 이뤄진 것도 확인했다는 것이다. 전수찬 이마트 노조위원장은 “사태 발생 후 중동점 직원 2명이 직원들에게 구두 사과에 그쳐 회사 측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류하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공고여부에 관계없이 사생활 영역을 타인이 함부로 열어보는 것은 불법수색죄, 전사적인 규모로 조직적으로 타인 물건을 폐기한 것은 특수절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