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사법기관 청소 용역 노동자 근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법 청소 노동자들은 하루 7시간 계약을 하고 8시간씩 노동을 했다.
근로 계약서 상 출근시각은 오전 7시지만 실제 출근 시각은 오전 6시였으며 임금은 계약서대로만 지급됐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
서 의원은 "조사 대상 기관에는 업무량을 고려하지 않고 억지로 최저 임금에 맞추려고 용역계약서 상 근로시간을 무리하게 줄여놓은 곳이 많았다"며 "대법원 차원의 전수조사를 통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계약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서 의원과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전국여성노조가 함께 서울고법, 부산고법 등 8개 사법기관을 대상으로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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