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청소노동자에 초과근무시키고 초과 수당 지급 안해
광주지법, 청소노동자에 초과근무시키고 초과 수당 지급 안해
  • 홍성완
  • 승인 2014.10.0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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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이 청소 용역 노동자들에게 실제 계약보다 초과근무를 시키고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사법기관 청소 용역 노동자 근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법 청소 노동자들은 하루 7시간 계약을 하고 8시간씩 노동을 했다.

근로 계약서 상 출근시각은 오전 7시지만 실제 출근 시각은 오전 6시였으며 임금은 계약서대로만 지급됐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

서 의원은 "조사 대상 기관에는 업무량을 고려하지 않고 억지로 최저 임금에 맞추려고 용역계약서 상 근로시간을 무리하게 줄여놓은 곳이 많았다"며 "대법원 차원의 전수조사를 통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계약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서 의원과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전국여성노조가 함께 서울고법, 부산고법 등 8개 사법기관을 대상으로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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