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콜센터 노사 잠정합의안 마련
다산콜센터 노사 잠정합의안 마련
  • 이준영
  • 승인 2014.10.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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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처음으로 '안식휴가' 도입
이른바 '감정노동자'의 대표격인 서울시 다산콜센터 근로자들이 공공기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지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안식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희망연대노동조합 다산콜센터지부(다산콜센터노조)는 쟁의시작 34일만인 지난 9월30일 위탁업체인 효성 ITX, MPC의 위임을 받은 한국경영자총협회와의 집중교섭에서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안식휴가 시범 도입, 정신건강프로그램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양자의 잠정합의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신설된 '유급 안식 휴가'다. 양자가 합의한 유급 안식휴가는 고객으로부터의 욕설·폭언 등으로 심신의 불안정을 겪고 있는 콜센터 노동자들의 감정순화를 위해 마련됐다. 합의안에 따르면 다산콜센터 근로자들은 연 1회의 유급안식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근속년수가 5년을 넘어갈 경우 1회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사회적으로 콜센터·사회복지사 등 서비스업에서 고객응대를 위해 자신의 기분과는 관계없이 즐거운 표정을 짓거나, 폭언·폭설을 감내해야 하는 '감정노동'이 이슈로 부상 한 바 있다.

이번 합의안이 타결되면 다산콜센터는 전국 공공기관에서는 최초로 감정노동에 대한 보상·치유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셈이다. 공공기관을 제외한 사기업 등에서도 아직까지 감정노동휴가가 보편화 돼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징적인 효과도 적지 않다.

당초 이어진 다산콜센터노조와 경총의 협상과정에서는 이 '유급 안식휴가'제도 도입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측의 위임을 받은 경총은 '전례가 없다'면서 난색을 표했고, 이에 따라 34일간 노사협상이 결렬-재개를 반복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다산콜센터 근로자들의 '원청' 격인 서울시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면서 극적인 합의에 이르게 됐다. 원권식 시 시민봉사담당관은 "다른 기관·부서에 근무하는 분들보다 하루 종일 고객·민원으로 시달리는 근로자들의 현실을 감안해 시범적으로 안식휴가를 시도해 볼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근로자들을 최대한 배려해 근무 중의 어려움을 풀고 더 열심히 시정을 위해 활동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적극 중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번 유급 안식휴가가 공공기관의 대표격이라 할 만한 서울시에서 시작된 만큼, 파급효과가 적지 않으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진영 희망연대노동조합 사무국장은 "다산콜센터는 서울시를 포함해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콜센터 사업장인 만큼 유급 안식휴가도입을 의미 있게 바라보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감정노동 사업장, 공공사업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다산콜센터노조는 조합원 설명회를 거쳐 오는 6~7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연 1회 유급안식휴가 ▲주휴수당 차감없는 병가 ▲육아휴직 사용 후 연차 사용의 불이익 금지 ▲임금 4%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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