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청소용역 노동자들 조기 출근
인천지검, 청소용역 노동자들 조기 출근
  • 홍성완
  • 승인 2014.10.0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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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공개한 사법기관 청소용역노동자에 대한 노동실태 조사에 따르면 인천지검 청소용역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은 오전 6시이지만 실제 출근시간은 오전 4시30분이며 임금은 계약서상 시간만 적용,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천지검을 비롯해 서울고법, 부산고법, 광주지법 등 8개 사법기관도 청소노동자들에게 실제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초과근무를 시키고 있지만 계약서 조건대로 최저임금만을 지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수많은 노동사건에 대해 분쟁을 판결하는 법원과 수사를 담당하는 곳이 자신들의 공간을 청소하는 노동자들에게 법에서 정해진 권리조차 인정해주지 않은 모습이 개탄스럽다”며 “대법원과 대검찰청 차원의 전수조사를 통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한편 계약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천지검 관계자는 “청소를 하는 분들이 자신들이 맡고 있는 담당구역의 청소 업무를 여유롭게 하고자 조기 출근을 하는 것 같다”며 “지검에서는 조기 출근을 하지 말라고 수차례에 걸쳐 이야기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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