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의료연대 서울지부)는 파업에 돌입하며 "서울대병원은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병원 청소업체인 태원비엠씨와 도급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며 "노동청 역시 노동 삼권을 위반하고 있는 해당 업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 서울지부는 "어린이병원 청소업체인 태원비엠씨는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하겠다는 도급계약을 위반하면서 임금삭감과 단체협약 승계를 거부해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측이 제시한 단체협약에 징계 및 해고 조항이 40여개가 들어있고 해당 조항에 따라 조합원들은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들은 임금인상을 해주는 대신 시간외수당을 삭감하자고 해 실제 임금인상 효과가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본관에 비해 50% 정도 수준에 해당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단협유효기간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삼권까지 위반하고 있다"며 "보증을 금지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조항도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대병원은 해당 업체가 노동법과 도급계약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하청 노사관계를 이유로 개입할 수 없다고 한다"며 "원청인 서울대병원이 나서서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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