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현충원 청소근로자, 최저 임금도 못 받아
대전현충원 청소근로자, 최저 임금도 못 받아
  • 홍성완
  • 승인 2014.10.1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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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일하는 청소 근로자들이 법에서 정한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용역업주휴 수당을 주도록 법이 바뀐 게 3년이 넘었는 데도 불구하고 위탁업체는 개정된 법을 몰랐다고 변명했다.

해당 청소 근로자들은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 시간을 뺀 8시간을 일하고 하루 평균 4만3천6백여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한 달에 108만 원이었으나 수당을 제외하고 한 달에 96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에서 정한 최저 임금 기준보다 12만 원을 적게 받은 것이다.

청소 용역을 맡은 상이군경회는 최근에서야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일을 포함해서 26일을 임금으로 책정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일주일 정해진 근무를 하면 4만여 원의 주휴 수당을 줘야 하는데, 이를 주지 않은 것이다.

청소근로자 8명이 지난 3년 동안 받지 못한 주휴 수당은 3천여만 원에 달한다. 상이군경회는 다음주 청소근로자들과 협상을 벌인 뒤 미지급 수당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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