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검찰청도 청소 노동자 ‘시중노임’ 기준 지급
전국 법원·검찰청도 청소 노동자 ‘시중노임’ 기준 지급
  • 이준영
  • 승인 2014.11.13 0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재판소에 이어 전국 법원과 검찰도 내년부터 최저임금 대신 정부노임단가(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청소용역노동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5210원, 시중노임단가는 6728원이다.

최저임금 대신 시중노임단가 기준으로 용역입찰이 실시되면 최저낙찰률(85%)에 용역업체가 선정되더라도 청소노동자 기본급(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은 월 108만원에서 140만원으로 32만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법무부·검찰·대법원·헌법재판소의 청소노동자 노임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니 시중노임단가로 적용하기 위해 69억8200만원 증액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2012년 1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통해 정부부처·공공기관·지자체에서 청소·경비 용역 입찰 시 인건비 예정가격을 시중노임단가로 산정하도록 했으나 올해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선 공공기관의 41.6%가 이 지침을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재판소와 법원·검찰의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경향신문 10월6일자 8면 보도)을 지적한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나서야 사회적 약자인 청소노동자를 방치해온 사법당국의 잘못을 바로잡게 됐다”며 “기획재정부는 2012년 스스로 세운 지침이 지켜질 수 있도록 법사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