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아웃소싱 기업의 중소기업 범위 기준
[긴급진단] 아웃소싱 기업의 중소기업 범위 기준
  • 이준영
  • 승인 2014.11.2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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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구조 다른 아웃소싱기업 여전히 ‘외면’

중소기업 범위 적용이 고용 안정 등 선순환 효과


지난 9월 중소기업 범위를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정하고, 업종별로 400~1500억 원으로 구분하는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그간 꾸준히 외쳤던 아웃소싱 산업의 외침은 외면당했다.

시행령 개정안 중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내용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앞으로 중소기업은 근로자,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가 아닌 3년 평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또 중소기업 졸업 유예(3년) 제도는 최초 1회로 제한하고, 근로자(1000명)와 자본금(1000억원) 상한기준도 폐지된다. 단 자산총액 5000억 원 상한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M&A 기업과 창업초기 기업에 졸업 유예를 부여하고, 외투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해서는 산정방식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는 등 기업 현장의 의견도 반영키로 했다.

하지만 이번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은 아웃소싱 산업만이 타 산업의 중소업계도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비철금속 등 고가의 원자재를 사용하는 중소기업들이 과도하게 큰 매출액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해 말 중소기업 범위 개편을 단행했다. 하지만 1500억 원이던 매출액 상한선을 업종별 400억~1500억 원으로 세분한 것이 문제였다. 당시 업계가 요구한 것은 상한선을 2000억~3000억 원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가구업계는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제 역차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가구 완제품은 관세가 0%인 반면 원재료인 목재 수입은 8%의 관세를 매김에 따라 완제품을 수입하는 외국 업체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상황이다. 이 같은 제도가 지속되면 이케아(IKEA) 같은 외국 `가구공룡` 업체는 세제 혜택을 받는 반면 국내 업체는 혜택을 못 받는 역차별 구조가 된다.

중소기업의 규제 개혁 부진에 대한 불만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날 중소기업계 건의안이 무려 50개가 쏟아졌다. 예컨대 연 1조5000억 원의 면세점 판매액이 수출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중소기업계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세법상 관세환급 대상이지만 수출 실적에는 오르지 않아 정부의 각종 지원 혜택에서 제외된 것이다.

의무는 다하지만 혜택은 없는 아웃소싱 산업

아웃소싱 산업은 이번 중소기업 범위 개편에서 기존 상시근로자 수는 배제하고 3년 평균 매출액 600억 이상이면 대기업으로 분류된다. 실제 마진이 평균 3%정도인 아웃소싱 산업에서 매출이 600억 이상이라고 해도 실제 매출은 중소기업보다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늬만 대기업으로 세제의 의무는 다하지만 중소기업의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는 아웃소싱 산업은 용역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 고용서비스를 제고하고 취약계층부터 전문 인력까지 모든 계층의 고용창출을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외형적 매출로만 판단되는 현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 적용 시 일정규모를 갖춘 아웃소싱 기업은 대기업으로 분류돼 중소기업으로서의 정책지원 및 제도적 혜택에서 원천 배제된다.

단순 매출액만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적용하는 것은 아웃소싱 산업의 특수함을 외면한 탁상공론이다. 전체 매출의 95% 내외가 인건비와 법정비용(4대보험, 장애인 분담금)으로 지출되며 나머지 5%에서 일반 관리비와 서비스 수수료로 충당되는 저수익 구조다.

더군다나 도급의 경우 사업장으로 관리 인력 및 관리 사무소를 유지해야 하는 비용도 지출된다. 사용기업은 더욱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최저단가 입찰이 횡행하는 상황에서 실제적인 이익창출이 어려운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유니에스의 양문석 실장은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매출액만을 적용하던지, 자본금 규모 30억 이하로 조정해야한다. 수익구조가 다른데 외형적으로만 대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제도”라고 전했다.

또한 “현실적인 중소기업 범위를 적용해 각종 보험 요율이 중소기업 적용요율로 하향 조정되면 근로자의 실질 임금이 상승되고,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 및 경력발전에 의한 질적 고용증대 등 선순환적 기능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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