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 경비직 근로자 100명 중 23명 이상을 60세 이상 근로자로 고용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감시·단속업무 종사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자 1일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시 들고 나왔다.
방안에 따르면 고용부는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에 대한 현행 기준고용률 23%를 12%로 하향 조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 경우 최대 1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되며, 지원금액은 연간 1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고용부는 이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아파트 경비직 고령 근로자의 작업환경과 근로조건 개선,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도 시행한다. 고용부는 최근 864개 아파트 단지의 경비직 근로자 8829명에 대한 고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에 따라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인원이 4%(354명)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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