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은 유연성, 중소기업은 안정성 위주로 구조개혁 해야
대기업은 유연성, 중소기업은 안정성 위주로 구조개혁 해야
  • 이준영
  • 승인 2014.12.1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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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1차 노동시장은 유연성을, 중소기업 비정규직 위주의 2차 노동시장은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10일 여의도 CCMM 빌딩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혁 토론회에서 '이중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의 원칙과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정년제 등 노동 3대 현안이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1차 노동시장의 근로개선에만 집중돼 오히려 이중노동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대·중소기업 간 근로조건 격차를 1·2차 노동시장에서 동시에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1차 노동시장에는 유연성을, 2차 노동시장에는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동시장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2차 노동시장에서 추락하는 경우를 위해 강력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하고 원청과 사내하청 간의 상생협력을 시스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임금·근로시간·정년에 관한 쟁점의 노동법적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3대 현안의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이 미래지향적 노동시장 규칙 마련, 노사관계 기능력 회복, 근로자의 권리 개선, 기업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교수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법제화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이 가져올 노사의 불이익을 고려해 점진적 방식이 필요하다"며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합의하면 법정연장근로시간 외에 특별연장근로시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는 "공적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해 현행 정년 시점보다 더 빨리 임금피크제를 도입(정년 슬라이드제)하더라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노사정위원회 김대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중요한 문제로 노동시장 전반의 '유연안전화'를 통해 이중구조 해소와 함께 노동시장을 넘어 우리 경제 전반의 활성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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