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공일자리 참여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성남시, 공공일자리 참여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 이준영
  • 승인 2015.01.29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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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로 중 사고 때 경제적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27일 동부화재해상보험㈜에 710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해 2천400여명 근로자의 배상책임보험을 들었다.

가입 대상자는 1·2·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상·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다.

대상자는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돼 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장 내용은 사업에 참여한 피보험자가 업무 중 사고로 제3자의 신체나 재물에 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이다.

법률상 손해 배상금, 손해경감·방어·권리보전 비용을 배상한다. 보장 금액은 대인, 대물 사고에 최고 1억원이다. 보험 가입기간은 12월 18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전국 최초로 알고 있다"며 "근무여건 개선으로 더 안정적인 일터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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