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 '퇴직후 6년내'로 완화
시간선택제 공무원 '퇴직후 6년내'로 완화
  • 김연균
  • 승인 2015.02.0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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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력요건이 완화되는 등 공무원 인사의 각종 규제가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공직사회 활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인사분야 각종규제를 발굴해 16개 관련법령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력요건을 기존 '퇴직 후 3년 이내'에서 '6년 이내'로 연장할 계획이다.

전일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로 전환했을 경우 최대 근무시간도 기존 25시간에서 35시간으로 연장한다.

공무원시험 2차 합격자 서류 제출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의사자(義死者)의 배우자와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의 다음 해 연가사용 승인과 재택당직근무 실시 권한을 각 부처로 이관하고, 동일기관으로 제한했던 전문경력관의 전보 범위를 타 부처로 확대할 계획이며, 근속 승진기간이 단축되는 업무실적 우수공무원 숫자도 각 부처에서 결정하도록 하며, 경력 경쟁으로 채용된 중증장애인의 기관 내 전보 제한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고위외무공무원 경력자의 국제관계자문대사 채용 시 인사심사를 생략하고, 일반직 3급 상당의 9등급 외무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면 일반직 고위공무원 경력경쟁채용에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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