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고용지청, 유통업체 기초고용질서 확산 협약
안산고용지청, 유통업체 기초고용질서 확산 협약
  • 김연균
  • 승인 2015.06.18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웃소싱타임스]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훈원)이 유통산업 기초고용질서 확산을 위해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안산지청과 참여 업체들은 회원(협력)사 직원 등 취약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할 경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담 등을 내실화하고, 기초고용질서 위반 등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신고와 권리구제를 적극 지원한다.

또 회원(협력)사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표준근로계약서 등의 기본 자료와 준수 사항을 제공하는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 인식 확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