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안산지청과 참여 업체들은 회원(협력)사 직원 등 취약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할 경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담 등을 내실화하고, 기초고용질서 위반 등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신고와 권리구제를 적극 지원한다.
또 회원(협력)사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표준근로계약서 등의 기본 자료와 준수 사항을 제공하는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 인식 확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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