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인수확정…미지급 도급비 재논의
팬택 인수확정…미지급 도급비 재논의
  • 편슬기
  • 승인 2015.07.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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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팬택의 인수가 결정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맺은 기존 아웃소싱 업체들의 경영 상태도 한층 나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팬택으로부터 지급되지 않은 도급비에 대해 일부 지급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기존 거래처들도 반기는 목소리다.

이동통신업계는 국내 휴대전화 시장에서 LG전자를 제치고 국내 2위, 세계 7위를 차지하며 맹위를 떨쳤던 팬택이 곤두박질 친 이유는 고객들의 소비패턴 변화와 내수판매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팬택의 앞선 기술력이 과거에는 고객들의 구매욕을 자극하는데 효과적이었지만 현재 스마트폰의 기능이 상향평준화 되면서 고객들이 브랜드 이미지가 높고 A/S가 뛰어난 삼성과 LG쪽으로 발길을 돌린 탓이다.

팬택은 다시 한 번 재기를 꿈꾸지만 대기업들 간 과열 된 보조금 경쟁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각 이동통신사에 영업정지 45일 처벌을 내렸고, 내수 판매의 비중이 90%에 달했던 팬택은 결국 경영악화를 이기지 못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이같은 과정으로 거치면서 팬택의 500여개의 협력업체는 줄줄이 도산했으며 8만 명 이상의 직원들이 직장을 잃었다.

최근 팬택의 기사회생과 관련해 취재하던 중 만나 팬택의 하도급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한 근로자는“나이가 많아 다른 업체에 취직하는 건 꿈도 못 꾼다”며 “1년 넘게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답답한 심정을 내비쳤다.

한때 팬택 제품의 생산라인을 도급 운영했던 H업체는 팬택의 법정관리로 도급비를 지불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

이 회사 E 대표는“부도 상황에 놓인 다른 협력업체들에 비해 피해규모는 적은 편” 이지만 “미지급 도급비로 인해 2~3개월에 걸쳐 50여명에 달하는 직원을 해고 하면서 경영악화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E 대표는 최근 팬택 인수건과 관련해 고무적인 일도 있다고 말햇다.

최근 옵티스와 쏠리드가 팬택 인수를 확정지으면서 아웃소싱 업체들과 팬택 간 재계약 얘기가 긍정적으로 오가고 있는 중이다. 또한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도 다시 근무하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E 대표는 원청의 법정관리로 인한 하도급업체들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 중 기업이 부도가 났을 때 근로자들의 임금을 나라에서 보장해주는‘임금채권보장법’이 있으나 파견 및 도급 등 아웃소싱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법원 판결에 의하면 파견계약상의 파견근로자에 대해 임금채권을 보장해주긴 하나 이는 엄연히 판사의 재량에 의한 것으로 법의 보호 영역 안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아웃소싱 업계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한 개정을 수년 동안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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