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근로자 3379명 적발
불법파견근로자 3379명 적발
  • 김연균
  • 승인 2015.08.0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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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 77.8%로 최다
[아웃소싱타임스]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주요공단의 일시·간헐적 파견 사용업체 311개 소 등 파견사업체 및 사용사업체 1008개 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감독 대상 1008개 소 중 76.5%인 771개 소에서 총 176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61건은 사법처리하고, 16건은 과태료 부과, 228건은 영업정지, 경고 등 행정처분, 나머지 1464건은 시정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체 566개 소 중 195개 소에서 총 3379명의 근로자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용사업체에서 직접고용토록 시정조치했다.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 사용사업체 6개 소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번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불법파견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를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등 파견대상 업무 위반이 152개 소 2339명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은 파견(무허가 파견)인 형태가 38개 소 1029명 ▲파견기간(2년) 위반이 5개 소 11명 등이다.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근로자의 77.8%(2632명)은 인천·안산·화성·부천 등 인천·경기지역에서 적발됐다. 파견법상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일시·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주요 공단의 제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상시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직접고용 명령을 미이행한 사용사업체 4개 소와 무허가로 파견사업을 행한 43개 소, 대상업무를 위반한 파견사업체 2개 소에 대해서는 파견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토록 했다. 사용사업체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을 불이행할 경우 사법처리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근로자 1인당 1000만 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파견·사용사업체에서 적발된 파견법 위반 주요 내용을 보면, 파견대상 업무 위반이 26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파견사업관리대장 미작성 149건, 무허가 파견·사용이 91건, 파견기간 위반이 50건 등이다. 사용사업체 17개소에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17건의 차별적 처우 사실을 적발하고 근로자 235명의 임금·상여금 등 차별금품 3억700만 원을 추가 지급토록 조치했다.

고용노동부는 파견법 이외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감독을 병행 실시했다. 감독 결과 662개 사업장에서 총 983건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위반 내용별로는 근로조건 결정·명시·교육관련 사항이 37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관련 위반이 340건, 각종 서류 비치·게시 등의 의무 위반이 76건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항 중 금품 미지급에 대해서는 총 5443명의 임금, 연장근로수당 등 37억5000만 원의 체불금품을 확인하고 시정토록 조치했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직접고용 등 시정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미시정 사업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하겠다”라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해 파견대상업무(일시·간헐적 사유 없는 경우 포함) 및 파견기간 위반, 무허가 파견 등의 불법파견 시 사용사업체와 파견사업체 모두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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