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에 참석한 강혜련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육아기 단축근로 청구권’, ‘아빠의 달’등의 제도보다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를 남편이 쓰도록 하는 것이 훨씬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육아기 단축근로청구권이란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주당 15~30시간으로 줄이는 것이며 ‘아빠의 달’은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번째로 사용하는 부모의 첫 달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 통상임금 40%에서 100%로 올려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5%에 불과하다. 스웨덴, 독일 등은 전체 육아휴직 중 최소 2개월은 남성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강혜련 교수는 “육아휴직 일부를 남편이 쓰는 구조를 만들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에 대한 낙인을 막고 조직문화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본부장도 “현행 제도에서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렵다”며 “남성의 소득을 보전해주면서 육아휴직 중 1개월은 남성이 사용하도록 하는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1명으로 전 세계 190여 개국 중 홍콩(1.20명) 마카오(1.19명)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