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도어 3개사, 도급대금 미지급으로 과징금 받아
아웃도어 3개사, 도급대금 미지급으로 과징금 받아
  • 김연균
  • 승인 2015.10.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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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밀레, 신한코리아, 레드페이스 등 유명 아웃도어 의류업체 3곳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웃도어 의류 제조를 위탁한 후 어음 할인료 등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들 업체 3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8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 3곳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을 이용할 경우엔 어음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넘어가면 그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율(7.5%)에 따른 어음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밀레는 59개 하도급업체에 29억1263만원, 신한코리아는 25개 하도급업체에 2억7812만원, 레드페이스는 20개 하도급업체에 9519만원의 어음 할인료를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신한코리아와 레드페이스 2곳은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납품 후 발생하는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채권 만기일에 원사업자가 이를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도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7% 이자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신한코리아는 1억8251만원, 레드페이스는 3억1258만원을 각각 미지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이들 업체들은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미지급 할인료와 수수료를 모두 지급,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업체별로 부과된 과징금액은 밀레 6억1000만원, 신한코리아 1억3500만원, 레드페이스 6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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