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무부 청소용역 인건비…시급 5580원→8019원 인상 의결
법사위, 법무부 청소용역 인건비…시급 5580원→8019원 인상 의결
  • 이준영
  • 승인 2015.10.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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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법무부 산하 시설의 청소용역 근로자 인건비를 기존 '최저임금(2015년 기준 5580원)'에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시중노임단가(2015년 기준 8019원)'로 적용해 관련 예산을 증액시키기로 의결했다.

소위에서 의결된 증액 예산은 77억2900만원이다. 따라서 청사관리용역 내년 편성 예산은 183억7000만원에서 260억9900만원으로 늘어났다. 적용 시설은 출입국사무소·소년원·보호관찰소 등을 포함하는 법무부 산하기관 전체 시설이다.

애초 편성됐던 청소용역 근로자 인건비는 시급 558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었다.이는 내년 최저임금 603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간 정부세종청사 청소용역근로자들이 지난 9월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며 25일간 파업을 하는 등 공공기관 청소용역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요구가 이어져 왔다. 국회 청소 근로자들도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중노임단가'적용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1월 정부 각 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만들고 최저임금보다 많은 '시중노임단가'를 공공기관 청소용역에 적용토록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지난 달 발표에 따르면 375개 공공기관 가운데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곳은 45.5%에 그쳤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2일 법사위 예산안 전체회의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법무부 청소용역 근로자의 인건비가 2016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편성됐다"며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시중노임단가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증액된 청소용역 근로자 인건비가 내년부터 시행되려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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