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지자체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한다
국가 · 지자체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한다
  • 이준영
  • 승인 2016.01.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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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하지 않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앞으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제도다.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 민간기업 2.7%다.

그간 국가와 지자체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의무고용률보다 적게 고용한 경우에만 고용부담금을 냈고, 장애인공무원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해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가, 지자체는 장애인공무원을 포함한 의무고용률이 기준치에 미달하면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부담금은 의무고용 장애인 수에서 실제 고용한 장애인 수를 뺀 것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결정한다. 올해는 1인당 최소 월 75만7000원, 최대 월 126만270원을 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도 공고하도록 해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유도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를 잘못한 경우 오류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부담금을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해 신고 편의성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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