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토론회 "고용안정 위해 노동법안 개정해야"
민노총 토론회 "고용안정 위해 노동법안 개정해야"
  • 이준영
  • 승인 2016.02.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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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민주노총은 24일 고용 안정과 비정규직·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노동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노총이 국회에서 개최한 입법 대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권두섭 민노총 법률원장은 "고용정책기본법에 고용 안정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사용자의 직접고용 의무 및 고용안정 촉진을 위한 노동조합과의 교섭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터 괴롭힘'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규정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규정 ▲ 사용자의 사전적 예방 및 사후적 구제대책 의무화 ▲ 관련 작업중지권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권 원장은 "파견근로자법을 폐지하고 직업안정법을 개정해 불법 파견을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며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과, 위탁업체 변경에 따른 도급사업 이전 시 고용승계 등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사업주의 노력을 구체화할 것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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