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기업 3년간 재진입 금지
분식회계기업 3년간 재진입 금지
  • 승인 2003.03.10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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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장(등록)을 추진하는 기업은 물론 이미 시장에 상장(등록)
된 기업의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돼 상장(등록) 당시의 요건에 미달될
경우 3년동안 증권시장 재진입이 제한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이오정보통신의 분식회계 사건 등을계
기로 공개추진기업의 회계투명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규정개정을통
해 이달중 시행키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거래소시장도 상장신청서를 허위기재하는 등 분식회
계를 함으로써 상장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퇴출시키는 규정을 마련해
이달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스닥시장은 지난해 9월부터등록
신청서상 분식회계 퇴출기준을 마련해 퇴출 또는 관리종목 지정조치
를 하고 있다.

또 공개예정기업에 대한 공인회계사회의 감리를 거래소.코스닥의 예비
심사승인 이전에 완료함으로써 기업공개(IPO) 이후 분식회계가 적발되
는 것을 예방하고 현재 공개예정기업의 30%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 회
계감리도 10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위원회의 심사시스템도 강화해 심사인력의 전문성
을 높이고 자금관리시스템, 이사회 내부감사의 독립성, 회계업무시스
템 등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업의 내부통제제도도 주요심사항목으
로 집중심사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이달중 주간사 증권사의 기업실사업무 실태점검을 나서고주
간사의 기업실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개예정기업의 감사보고서와 반기검토보고서 작성대상기간 이후부터
유가증권신고서제출까지의 재무상황 변동 등에 대한 주간사의 기업실
사 의무도 강화된다. 또 분식회계 제보자에 대해 포상근거를 마련하
고 내년부터 포상금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또 주간사가 기업실사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는 인수업무정지 등 제재조치를 취하고 분식회계 기업에 대해서는과징
금 부과와 수사기관 통보,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 엄중 제재조치를 취
하고 특히 공모 등 "사기적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과 신속히 공
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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