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 해고 가능…고령자 일자리 불안정 심해
언제든 해고 가능…고령자 일자리 불안정 심해
  • 이준영
  • 승인 2016.04.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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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55세 이상 고령자의 일자리는 질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이런 일자리 불안정성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심했다.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민기채·한신실 연구원은 '공적연금제도와 고령자 고용정책의 보완적 발전방안' 연구보고서에서 한국복지패널 9차연도(2013년) 자료를 활용해 고령자의 일자리 질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3년 현재 기준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만 55세 이상 고령자 1천57명(상용직 285명, 임시직 436명, 일용직 265명 자활 근로·공공근로·노인 일자리 70명 등)을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등 3개 연령집단으로 나눠 근로 지속가능성 등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파악했다.

그 결과, 전체 조사대상의 55.5%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근로 지속 불가능 상황은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더 악화했다.

이를테면 공적연금을 받는 고령자의 경우에도 55~59세는 회사 사정으로 해고당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7.5%에 달했고 60~64세는 60.2%, 65세 이상은 68.1% 등으로 높아졌다.

또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직접고용(55~59세 71.8%, 60~64세 69.4%, 65세 이상 68.6%)과 전일제(55~59세 97.5%, 60~64세 85.5%, 65세 이상 73.8%)의 비중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간접고용(55~59세 17.9%, 60~64세 24.2%, 65세 이상 25.0%) 이나 시간제 일자리(55~59세 2.5%, 60~64세 14.5%, 65세 이상 26.2%)의 비중은 높아지는 등 일자리의 질이 나빠졌다.

연평균 근로기간은 상용직(11.3개월)과 자영자(11.5개월), 농림축어업 종사자(11.9개월)는 큰 차이 없이 1년간 지속해서 근로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임시·일용직은 9.9개월로 상대적으로 근로기간이 짧았다.

월평균 소득은 상용직 31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자 207만원, 임시·일용직 102만원, 농림축어업 종사자 72만원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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