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 담당자' 둬야
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 담당자' 둬야
  • 이준영
  • 승인 2016.04.2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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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앞으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둬야 한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악천후 등의 이유로 하청업체가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환경복원업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도록 했다.

선임된 담당자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는업무를 한다. 다른 업무와 겸직도 가능하다.

사업장 준비기간을 고려해 3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악천후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면 하청업체는 1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발주자는 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하청업체에서면 통보해야 한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은 인력·시설 등 요건만 갖추면 업무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요건을 갖춘 후 고용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은 위탁기관을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자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했으나, 앞으로는 '4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자'로 제출대상이 바뀐다.

화학물질 관련 설비를 개조, 분해뿐 아니라 철거, 해체하는 작업 때도 발주자는 하청업체에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해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신설·보완한 것"이라며 "노사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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