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평군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 바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례에서 ‘일비’의 경우 ⅰ) 영수증 등의 확인절차 없이 매 근무일에 대하여 고정된 금액으로 자동 지급되는 금품일 뿐 아니라, 운전기사가 하루 지출하는 비용이 평일인지 토요일인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액수에서 큰 차등을 두고 있고, 주간 운전기사들도 지출하는 통행료를 야간 운전기사에 대해서만 보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일비의 상당한 부분은 그 실질이 주말근무나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아야 하고, ⅱ) 일비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과 그 계산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전체 일비 중 주말 또는 야간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따로 산정하기 불가능하여 일비 전체가 근로의 대가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ⅲ) 운전기사가 지출한 고속도로 통행료, 식비, 택시비 등에 대하여 사후에 실비정산을 하는 것이 업무처리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는데도 고정된 금액을 지급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일비’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된다.
‘만근수당’의 경우 휴대폰 요금 보조 비용 2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만근수당이라는 명칭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3만원 중 1만원만 만근 시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구분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휴대폰 요금에 대한 보조를 만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하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만근수당 3만원 전액이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야간화물차 운전기사가 받는 일비 및 만근수당은 전액이 평균임금의 산정기초에 해당하는 임금에 해당됩니다.
【참조판례】
서울행정법원 2014.6.13.
선고 2013구단562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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