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민의당 정동영(전주병)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는 지난해 12월 실시한 김포공항 청소분야 위탁관리 용역입찰 긴급공고에 “현장대리인은 과업지시서 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우리 공사 측과 사전 협의 후 임명토록” 명시했다.
공사 측은 또 입찰공고와 함께 공시한 ‘특수과업지시서’에 총괄책임자의 자격 요건으로 ‘공항근무경력 10년이상’을 명시했다.
실제로 현재 청소용역을 맡고 있는 J사의 현장대리인은 공항공사 4급 출신이며, 직전 계약업체 D사의 현장대리인 또한 공항공사 2급 출신이다.
정 의원 측은 “공항근무 10년 이상 경력은 공항공사 출신이 아니면 갖출 수 없는 자격이고, 더욱이 공사 측과 사전 협의해 임명하라는 것은 출신직원의 채용을 암묵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관피아, 철피아처럼 ‘항피아’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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