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 11.2% 상승
근로자 임금 11.2% 상승
  • 승인 2003.03.0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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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근로시간이 크게 줄었으며 임금은 11.2% 오
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6천700곳을 대상으로 `2002년
도 임금.근 로시간.노동이동 동향`을 조사해 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
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 금총액은 194만8천원으로 전년도의 175만2
천원에 비해 11.2%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분(2.8%)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182만1천원으로 전년도
의 168만4 천원에 비해 8.2% 올랐다.

통상임금과 수당을 합한 정액급여는 140만8천원으로 12.1%, 상여금
등 특별급여 는 41만3천원으로 13.4% 인상됐지만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초과급여는 12만6천원으 로 오히려 3.9% 감소했다.

사업체 규모별 임금 상승률은 500명 이상 사업장이 17.5%로 가장 높았
고, 다음 은 100∼299명 사업장 15.8%, 30∼99명 사업장 10.5%, 300∼
499명 사업장 10.4% 순 이었으며, 10∼29명 사업장은 6.2%로 가장 낮
은 상승률을 보였다.

또한 5∼9명 사업장의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500명 이상 사업장의
임금 수준 은 185.4로 전년도의 172.1에 비해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임
금 격차가 확대됐다.

이와 함께 월평균 근로시간은 199.6시간(주당 46시간)으로 전년도의
202.4시간( 주당 46.6시간)에 비해 1.4% 감소했다.

정상근로시간은 주당 41.8시간으로 전년대비 0.3% 줄어드는데 그쳤지
만, 초과근 로시간은 주당 4.1시간으로 11.8%나 감소했다.

특히 500명 이상 대기업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95.2시간(주당 44.9시
간)으로 전 년도의 199.3시간(주당 45.9시간)에 비해 4.1시간이 줄어
들었다.

노동부는 지난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5일 근무제 분위기가 확산되면
서 근로시 간이 감소했으며, 특히 초과근로시간과 초과근로수당 등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이동 조사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10개월 연속으로 퇴직자 보다 신
규채용자 가 많은 `채용 초과`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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