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날 발표한 장년고용서비스 강화방안에서 “고령자 인재은행 같은 장년고용지원기관 ·사회적기업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비영리 장년 파견사업자로 양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근로조건이 양호하고 장년층이 수행하기에 적합한 파견 일자리에 대한 구인·구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선정하는비영리 파견사업체에 운영비뿐만 아니라 파견노동자 교육훈련비 같은 사업비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 5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며 “상용형 파견직으로 나아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고용이 장기간 유지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파견법 자체에 부정적인 노동계는 정부·여당이 장년고용 문제를 파견법 처리 동력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의구심으로 비영리단체 파견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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