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집배원 근로자성 1심이어 2심도 승소
재택집배원 근로자성 1심이어 2심도 승소
  • 김민수
  • 승인 2016.12.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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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우정사업본부와 위탁계약을 맺고 택배업무를 하는 특수고용직 재택집배원은 우정사업본부에 소속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왔다.

특수고용직 재택집배원의 근로자성이 인정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지난 30일 우정사업본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택집배원 유모씨 외 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재택집배원)들은 피고(대한민국)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재확인했다.

재택집배원은 우체국장과 위탁계약을 맺고 물량이 많은 신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배달업무를 한다. 하루 4~6시간 일하고 배달물량과 담당세대를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으며 2014년 2월부터는 임금체계가 시간제에서 도급제(250세대당 수수료)로 바뀌었다.

유씨 등은 도급제로 임금체계가 바뀌고 우정사업본부가 사업소득세를 부과해 실질임금이 감소하자 2014년 3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재택집배원들은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를 위해 배달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재택집배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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