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이마트 7곳, 홈플러스 4곳, 롯데마트 3곳 등 총 14곳의 점장 등이 참석했다.
기초 고용질서는 근로 시작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며,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임금을 지급하는 등 3가지를 말한다.
김영규 고양지청장은 “기초고용질서는 근로관계의 가장 기본적이고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관내 모든 사업장에서 기초고용질서가 준수될 때까지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원·하청 상생에 대한 협약도 동시에 체결됐다. 원·하청 상생 협약은 고용노동부가 중점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하나로, 대기업, 중소기업, 원청·하청 간의 임금 격차 등을 줄여 청년 실업을 해소해 나가자는 취지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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