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건설 현장에 퇴직공제 적용해야
모든 건설 현장에 퇴직공제 적용해야
  • 승인 2003.03.0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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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연맹(위원장 이용식)은 건설교통부가 건설일용노동자 퇴직공
제제도 적용 확대를 포함하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선 더욱더 획기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맹은 28일 성명을 통해 "퇴직공제 제도를 모든 건설현장에 전면 적
용하고 퇴직공제 대상 사업장인데도 미가입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복지
수첩 미발급 사업장에 대해선 벌금뿐 아니라 강력한 행정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퇴직공제부금도 현행 2,000원에서 현실 물가와 임금
을 반영, 공제부금이 인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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