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공무원 출산휴가 보장, 여성은 야간 휴일근무 제한
남성 공무원 출산휴가 보장, 여성은 야간 휴일근무 제한
  • 김민수
  • 승인 2017.03.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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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가 사실상 의무화되며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휴일근무가 제한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남성 출산휴가는 사실상 의무화된다.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5일 이내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키우는 여성 공무원의 노동시간을 1시간 줄여 주던 육아기단축근무를 남성 공무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신 중이거나 출산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은 민간과 동일하게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과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제한받는다. 모성과 태아 보호를 위해 임산부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도 제한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등학생 이하 자녀에 대한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했다. 정부는 최근 가정과 학교 간 소통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학부모의 학교 참여시간 보장과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연간 이틀 이내에서 휴가를 주기로 했다. 공무원들은 해당 휴가를 활용해 학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교사와 상담할 수 있다.

박제국 인사혁신처 차장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하고 공직사회부터 앞장서야 한다”며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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