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노무사] 육아휴직 기간 중 둘째 자녀를 임신한 경우 복직하지 않고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김동진 노무사] 육아휴직 기간 중 둘째 자녀를 임신한 경우 복직하지 않고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7.10.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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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인 여성 교육공무원이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복직이 선행되어야 한다.....
노무법인 글로벌 김동진 대표노무사
노무법인 글로벌 김동진 대표노무사

 

육아휴직 중인 여성 교육공무원이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복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Q : 중학교 교사인 원고는 첫째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2009.3.1.부터 2010.2.28.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받았는데, 육아휴직 기간 중 둘째 자녀를 임신하자 출산휴가를 받기 위하여 2009.8.20.경 피고에게 복직을 문의하였는 바 해당 복직청구의 유효성이 있는지 여부?

A : 구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는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대상으로 하여 교육공무원이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육아휴직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 중 그 사유가 소멸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자녀가 사망하거나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등으로 양육대상에 관한 요건이 소멸한 경우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중인 교육공무원에게 해당 자녀를 더 이상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할 필요가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2항의 문언에 비추어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므로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그 목적과 근거 법령을 달리하는 제도이므로 여성 교육공무원은 육아휴직과 별도로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휴직 중인 공무원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므로(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1),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무를 면제해 주는 휴가를 받을 수 없고, 육아휴직 중인 여성 교육공무원이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복직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자녀를 출산하거나 또는 출산이 예정되어 있어 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더 이상 기존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할 필요가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 중인 여성 교육공무원이 출산휴가 요건을 갖추어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이전에 미리 출산을 이유로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임용권자는 출산휴가 개시시점에 휴직사유가 없어졌다고 보아 복직명령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육아휴직 중인 여성 교육 공무원인 원고가 육아휴직 기간 중 둘째 자녀를 임심하여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 복직을 문의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복직명령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참조판례대법원 2014.06.12 선고 201248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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