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만 보복해도 공공입찰참가 자격 6개월 제한
한번만 보복해도 공공입찰참가 자격 6개월 제한
  • 김민수
  • 승인 2017.05.08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앞으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한 보복조치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5.1점의 벌점을 부과하여 공공 입찰을 최대 6개월 간 전면 제한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요을 골자로 하는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는 보복조치에 대해 최대 4.0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던 기존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벌점 5.0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그리고 공공기관장에게 입찰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앞으로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거나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정 물품을 강제 구매토록 하는 경우,또는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등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피해를 수탁기업이 중소기업청의 신고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관계 기관의 직원에게 대면,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피해사실을 알렸을 경우에 해당된다.

이때 이를 이유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한 거래 물량을 줄이거나 거래를 정지하는 행위, 또는 납품 기한이나 검사 기준 등을 부당하게 설정하거나 다른 위탁기업과의 거래를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불이익을 가한다면, 이는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해당되어, 수탁기업이 중소기업청으로 통지하기만 하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중소기업청은 본청 책임관과 전문 변호사로 팀을 이루어 3일 내에 현장을 점검하고 신속한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