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의료수가 2.28% 인상
건강보험 의료수가 2.28% 인상
  • 김연균
  • 승인 2017.06.0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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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김연균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가(요양급여비용)’가 내년 평균 2.28% 인상된다.

건보공단은 1일 재정운영위원회를 열고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합의한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와 합의한 인상률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수가 인상률은 올해(2.37%) 대비 0.09%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요양기관별로 보면 병원 1.7%, 의원 3.1%, 치과 2.7%, 한방 2.9%, 약국 2.9%, 조산원 3.4%, 보건기관 2.8%씩 인상된다. 건보공단은 추가 소요재정이 823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의원급 외래초진료는 1만4860원에서 1만5310원으로 3.0%(450원), 한의원은 1만2160원에서 1만2510원으로 2.9% 인상될 전망이다.

또한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액도 의원급은 4400원에서 4500원으로 2.3%, 한의원은 3600원에서 3700원으로 2.8% 각각 어난다.

건보공단은 오는 2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건정심을 통과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건보공단은 내년도 수가 인상폭 결정과 관련 “최근 진료비 증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예상 수입 감소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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