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을 당하면 여권에 68-1 도장이 찍히고, 강제퇴거를 당하면 46-1 도장을 받습니다. 이 숫자들은 출입국관리법 해당 조문을 뜻하는 것입니다.
출국명령은 자발적 출국, 강제퇴거는 비자발적 강제적 퇴거를 의미하며, 강제퇴거의 대상으로는 살인, 폭행, 성범죄, 마약, 보이스피싱, 위명여권사용자 등 중범죄에 해당되는 경우에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하는 처분이며 서울 경기 지역의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룻밤 지내고 다음날 오후 1시 반에 화성외국인보호소로 보냅니다.
출국명령의 경우 체류자격취소 처분을 병행하는데, 출국명령 및 체류자격취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나 소송과 병행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해볼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체류자격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해주는 경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정치적인 판단과 출입국관리법상의 복잡한 구도상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법원은 집행정지 불허가 이유를 적시하지 않고 백지상태로 무조건 기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출국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의 경우 매우 구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출국 대상자에 대한 과거의 행적부터 현재까지 흘러넘칠 정도의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대응하므로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매우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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