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아시나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아시나요?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7.10.12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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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번기에 90일 이하로 외국인근로자 사용 허용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대다수 농·어촌이 70~80대가 다수인 ‘노인촌’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는 극심한 인력난으로 이어져 농어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 그나마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라도 활용해야하지만 현실적으로 합법적인 외국인을 찾아 보기는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국가에서는 농번기 90일간 입국을 허용하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해 알아 보았다.

1. 계절근로자 제도 개요

◆ 도입배경

연중 상시 고용을 전제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수확기와 파종기에 일시적 집중적으로 인력수요가 많은 농․어업분야에 탄력적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제적 이민정책적 추세를 반영하여 농․어번기에 단기간(90일 이하) 근로를 제공하고 본국으로 귀국하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였다.

계절근로자 실시 이후 현행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주로 발생하던 임금체불 등 근로관계법 위반 및 인권침해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농어가 및 참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두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행 경과

- 2015. 10월 ~ 2016.12월 총3차, 12개 지자체 참여, 219명 입국

- 2017년 23개 지자체 1,547명 배정, 9월말 현재 856명 입국

 

2. 근로관계법 준수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운영방침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하면서 근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 도입 지자체 및 농․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 준수 및 적정 주거시설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도와는 달리, 계절근로자 사용 농․어가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숙소를 계절근로자의 숙소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법정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 상의 초과․휴일근무 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산재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농림이나 수산업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우에는 적정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 매 30일마다 최소 2일 이상의 휴일을 보장하고,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반드시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위의 기준들의 준수여부를 파악하고 강제하기 위해 고용부․해수부․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농․어가 및 관련 지자체는 다음 계절근로자 배정 시에 배정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권침해 등을 당한 경우 적정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할 고용센터, 다문화지원센터, 마을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계절근로자로 허용하여 친정 부모․형제 상봉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여 조기정착에도 도움을 주고 있으며 대부분 주거를 같이 함에 따라 고용주 등 제3자로부터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외국의 계절노동자 제도 사례
외국의 계절노동자 제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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