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중소기업 복리후생 시설 설치·보수 자금 융자
2003년도 중소기업 복리후생 시설 설치·보수 자금 융자
  • 승인 2003.02.03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및 비영리단체
◇ 융자재원 : 10억원
◇ 융자한도 : 설치자금 1억원 / 보수자금 5천만원
◇ 융자이율 : 연 6%(1∼3년 거치, 3∼7년상환)
◇ 신청시기 : 융자재원 소진 시까지 연중수시
◇ 접 수 처 :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근로복지공단(이사장 金在英)은 "중소기업체의 복리후생시설 확충을
통해 대기업간 복지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
여하고자 중소기업체의 복리후생 시설 설치·보수 자금을융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복지시설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및 비영리
단체에서 사내 복지시설을 설치 및 보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융자되며, 신청은 중소기업복지시설자금 융자신청서(공단양식)와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융자재원 소진 시까지 연중수시로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에 접수하면 된다.

올해 중소기업복지시설자금은 10억원이 융자될 계획이며 설치비용은 1
억원, 보수비용은 5천만원까지 융자한다.

또한 올해부터 착수금제도 폐지, 대부신청제한 완화, 대출기한 연장
등 복지시설 투자 편의와 융자신청 대상을 완화하였으며, 16인승 통근
차량, 사내교육시설을 복지시설 범위에 추가하여 융자를 하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996년부터 2002년까지 146업체에 57억원의 중소
기업복지시설 자금을 융자한 바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로 문의(☏
1588-0075)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welco.or.kr)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