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야 새해 달라지는 것들-서비스분야 외국동포 고용 가능
노동분야 새해 달라지는 것들-서비스분야 외국동포 고용 가능
  • 승인 2003.01.03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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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외국국적의 동포가 합법적으로 국내 서비스 분야에 2년간 취
업할 수 있게 돼 국내 고용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
다. 새해 노동관련분야의 달라지는 법제도를 살펴본다.

▲서비스업 외국 국적 동포 취업 가능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음식점업(일반음식점업, 기
타음식점업) △사업지원서비스업(건축물 일반청소업, 산업설비청소
업) △사회복지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개
인 간병인 및 가사 서비스업 등이다.

고용주는 외국국적 동포의 보수금액, 지급방법, 근로시간 등 주요 고
용조건을 담고 있는 표준근로(고용)계약서를 이용해 고용계약을 체결
해야 하고, 계약을 체결한 외국국적 동포는 고용안정센터로부터 허가
를 받은 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국내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자 및 그 직계존비속, 국내 8촌 이내의 혈
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의 초청을 받은 40세 이상의 외국국적 동포
는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방문동거 사증’을 받아 국내에
입국할 수 있다.

입국 후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노동청 산하 고용안정센터에 취
업 업종 및 희망 근로조건 등을 기재해 구직신청을 하면 된다.

-국내 고용시장 변화 전망
-실질적인 노동관련분야 주목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관련 업무는 각 지방노동청 산하 고용안정센터에
서 일괄 담당한다.
고용정원은 모두 5만명이나 최초에는 2만5천명으로 하고 나머지는 불
법체류자 출국 상황을 고려해 조정된다. 외국국적 동포의 채용은 먼
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내국인 구인등록을 한뒤 1개월동안 취업하
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노사협력 취업프로




로그램 재정지원
노사가 공동으로 각종 협력프로그램을 벌일 경우 소요비용을 3천만-6
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 휴직급여 인상
육아휴직 기간 월 20만원씩 지급해온 수당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고령자 등 고용차별 금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채용, 또는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고령
자(55세이상) 및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임을 이유로 차별해서
는 안된다. 또한 고령자 우선고용의무대상 기관이 종전 국가, 지자
체,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에서 정부 출자기관. 정부업무위탁기관
까지 확대된다.

▲직장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및 융자 확대
중소기업에만 지원되던 직장보육시설 설치비가 전 사업장에 지원되고
한도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에 대한 융자는 최고 5억원(현행 3억원)으로 확대
되고 금리도 연 1~2%로 싸진다. 직장보육시설의 해당사업장 근로자 자
녀비율이 3분의1 이상이면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 인상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 부담금을
1인당 39만2,000원에서 43만7,000원으로 인상한다.

▲‘선택적 근로복지제’ 시행
기업의 다양한 복리후생항목중 일정금액 한도내에서 근로자가 필요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이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 사용한도가
현행 50%에서 80%로 늘어난다.
2001년말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모두 897개 기금에
서 원금 총액 3조8천794억원이 조성돼 있으며 수혜대상 근로자는 108
만8천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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