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고용보험 혜택, 육아휴직수당 月 40만원으로
일용직도 고용보험 혜택, 육아휴직수당 月 40만원으로
  • 승인 2002.11.02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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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수당이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두배 인상될 전망
이며, 2004년부터 일용직 근로자들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이같은 안에 대한 전체회의를 열고 일용직 근로자
들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
과시켰다.

아울러 노동부는 최근 육아휴직 수당을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
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했
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오는 7∼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 협의를 거쳐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
과되면 내년부터 만1세 이하의 영아를 둔 남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갈 경우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하고 10.5개월간 월 40만원씩 받을 수 있
다.






육아휴직제도는 지난해 11월 처음 도입돼 9월 말 현재 남자 51명을 포
함해 모두 2천4백91명이 육아휴직을 갔으며,모두 17억2천9백만원의 수
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노동계에서는 육아휴직급여액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급여액 인상 등을 요구해왔
다.

당초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환경노동위원회는 국가가 재소자 교육
훈련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으나,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정부가 일반회
계로 고용보험에 지원하지 않는 이상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 무산된
적이 있다.

이와 함께 환노위는 고령자 우선고용 의무직장에 정부출자 및 위탁기
관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의 고령자고용촉진법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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