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개정 산업발전법 시행일인 2002. 4.20일 이전 규정에 의하여 등
록한 94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중 50개사가 강화된 자본금 및
전문인력 요건을 갖추어 재등록을신청했다고 산업자원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20일 현재 103개인 CRC도 4월 20일 이후 등록한 9개
사를 합하여 59개사로 줄어 들게 되며, 재등록으로 평균납입자본금 규
모는 168.0억원에서 301.3억원으로 증가하였고, 기업구조조정전문인
력 수는 평균 4인에 이르게 되었다.
변경요건은 납입자본금 상향조정(순수CRC : 30억원→70억원, 겸업
CRC : 100억원→170억원), 전문인력 3인 이상 보유 의무화 였었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전문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인 2002.4.20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등록한 CRC(94개사)는 2002.10.20일까지 변경된 등록요건을 갖추
어 산업자원부에 재등록 하도록 되어 있었다.
재등록 대상인 94개사 중 53.2%인 50개사는 재등록(변경등록), 40.4%
인 38개사는 재등록을 포기(등록 자진 철회)하고 1개사는 합병후 소멸
하고 나머지 5개사는 재등록 또는 등록 자진 철회 의사 표시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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