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24일부턴 전국 셧다운
오늘부터 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24일부턴 전국 셧다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12.23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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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내 5인 이상 예약, 동반 입장 금지..좌석 나눠앉기도 안돼
종교시설 모임 불가, 성탄절 행사 없는 크리스마스 보내야
스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도 운영 금지
5인이상 집합금지에 따른 시설별 방역 수칙
5인이상 집합금지에 따른 시설별 방역 수칙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차 대유행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연말연시 모임 등을 통한 추가 확산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내놓은 5인이상 집합금지가 오늘 수도권부터 시작된다.

23일부터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식당을 포함한 실내외 공간에서 5인이상 집함이 금지되며 24일부터는 수도권 시민의 지역 이동을 막기위해 전국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한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로 12월 24일 0시부터 1월 3일까지 적용된다.

식당은 시간을 불문하고 5인 이상 예약이나 동반 입장을 허용할 수 없다. 5인 이상의 구성원이 테이블을 따로 사용하여 이용하는 방법도 불가하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서류를 입증할 수 있으면 제외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용자에게는 1인당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당은 시설 면적이 50㎡ 이상일 경우 테이블 간 1m 간격을 두거나 테이블 간 띄워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파티룸이나 숙박시설을 통한 개인 모임을 방지하기 위해 파티룸의 경우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전체 이용 객실의 50% 이상 예약을 받을수 없다.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한 인원 수용도 금지된다.

만약 이미 50%를 초과해 예약을 받은 경우라면 이용자에게 취소 및 환불 규정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한다.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도 전국적으로 집합금지하며 해맞이, 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도 폐쇄 지정할 예정이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이 해당된다.

영화장과 공연장은 좌석을 띄워 앉아야하고 이용 인원도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비대면 원칙을 적용한다.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식사 및 행사 등은 진행할 수 없다.  이에따라 성탄절 관련 행사도 불가하다.

정부가 내세운 '핀셋 방역'은 1월 3일 밤 12시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 이후 추가적인 확산세를 살핀 뒤 방역 조치에 대한 추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국내 코로나 누적 감염자 수는 5만 1460명으로 이중 3만 5928명만이 격리해제됐다. 전일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869명으로 다소 잦아들었으나 금일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1000명 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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