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내 외국기업 파견근로자 활용... 경제특구위원회 승인 받아야
특구내 외국기업 파견근로자 활용... 경제특구위원회 승인 받아야
  • 승인 2002.10.07 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특구 내 외국기업에 대한 특혜 안이 상당부분 손질되어 이달 중
순 국회에 상정된다.

이중 특히 내년부터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 기업이 파견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경제특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당초 경제특구 내 외국 기업에 파견 근로자 채용을 무제한 허
용할 방침이었으나 노동계 등의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은 수정안
을 마련했다. 경제특구위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인 정부 내 비상
설 협의체다.

그러나 경제특구 내 외국 기업에는 당초 예정대로 유급 월차.생리 휴
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전윤철(田允喆)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지난 8월 입
법 예고한 "경제특구 지정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이같이 최종 수
정, 이달 중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에 경제특구로 지정되는 5개 지역(영종도.송도신도시.김포매립지.
부산신항.광양항)내 외국 기업에 대해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경제특구
법이 입법 예고된 뒤 정 부 일부 부처와 노동계.법조계 등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 왔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 장관들이 경제특구에 외국 자본을 끌
어들이려면 노동 규제 등을 푸는 것이 불가피 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
다"며 "파견 근로자 관련 조항 등 일부를 수정하되 대부분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현재 파견 근로자는 제조업의 생산공정 업무에는 채용이 안되고 최대
2년만 근무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경제특구 내 외국 기업은 경제특
구위의 승인을 받으면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경제특구 내 외국 기업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부
지의 3~20% 이상 건물을 지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곡
물건조기 등 45개 중소기업 고유 업종에도 진출할 수 있고, 국.공유지
를 장기간 임대받아 영구시설물을 짓는 것도 허용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