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비용 50만원, 오늘부터 신청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비용 50만원, 오늘부터 신청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3.2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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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사용하면 1일 5만원씩 최대 10일간 지원
올해 이미 사용한 경우 소급 적용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을 3월 21일부터 받는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을 3월 21일부터 받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가족을 돌보거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의 비용을 지원하는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오늘부터 접수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2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및 만 8세 이하 자녀의 원격수업과 휴교 및 휴원으로 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이외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 사용 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근로자 1인당 하루 5만원이며 최대 10일을 지원해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50시간 이하 근로자는 하루 2만 5000원을 지원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 시간이 비례해 산정된다. 

가족돌봄휴가는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올해 지원금 신청은3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이뤄진다. 이미 올해 초 가족돌봄휴가,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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