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내 예외조항 수정.삭제 될 듯
경제특구내 예외조항 수정.삭제 될 듯
  • 승인 2002.09.2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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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에 입주할 외국기업들에 월차.생 리휴가를 없애고 파견근로자
를 제한없이 쓸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둔 경제특구법안이 상당부분 수
정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1일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일부 조
항을 경제특구내 외국기업들에만 적용하지 않는 경제특구법에 반대하
는 의견이 많다"며"법안 논의단계에서 찬성했던 노동부마저 최근 반대
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경제특구법의 예외적용에 반대하
는 이상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워졌다"며 "이달말께 관련부
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경제특구기획단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낼 예
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초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
할 경제특구법안을 손질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영종도 송도신도시 김포매립지 등 수도권 서부지역과 부산
항 광양항주변지역에 형성될 경제특구에 외국기업들을 대거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과비슷한 수준의 경영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판단,근
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일부 조항들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국으로 유치하려는 외국기업들은 파견근로자보호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제조업체가 대부분이고 주5일 근무제를 시행
하고 있다"며 "경제특구법안의 예외조항을 삭제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으나 정부의 정책의지가 후퇴한 것으로 비쳐질까 우려된
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국가유공자 채용의무 면제 <>중
소기업고유업종 진입허용 <>출자총액제한 적용제외 등의 특혜를 경제
특구내 외국기업에 주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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