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적발시 근로자만 봉!!
불법파견 적발시 근로자만 봉!!
  • 승인 2002.09.28 1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발된 36개업체 가운데 7곳만 직접고용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3개업체도 불법파견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관행이 끊이지 않는 등 근로자들에 대한 폐
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파견법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장도급 등의 형태로 불법파견을 했다
는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해당 근로자들만 대부분 해고되는 것으로 드
러나 "파견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노동부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 박혁규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
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부터 불법파견으로 진정, 고
소, 고발된 36개 업체 가운데 7곳에서만 불법파견노동자 전원이 사용
업체로 직접 고용됐고, 나머지는 대부분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얼마전 하나로테크놀로지를 통해 하나로통신에서 불법파견근로
를 했던 369명이 전원 해고되는가 하면 대한송유관공사에서 불법파견
근로를 했던 대송텍 소속 노동자 85명 전원, 한진관광을 통해 대한항
공면세점에서 불법파견근로를 했던 노동자 65명 전원이 해고됐다. 청
우, 대명실업, 명신실업, 캐리어냉열 등 6개 업체 소속으로 캐리어에
서 불법파견근로를 했던 노동자 505명도 불법파견기간이 2년을 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다.

이에 반해 불법파견근로자 전원이 사용업체로 직접 고용된 경우는 7곳
에 불과했다. 또한 직접 고용되더라도 SK에서 불법파견근로를 했던 인
사이트코리아 노




동자들(133명)처럼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채용
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불법파견을 하고 있는 이들 업체의 법 위반 유형을 보면, 업
체 모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
았고, 이 가운데 14곳은 파견이 금지된 직접생산공정 등의 업무에 불
법파견근로자를 사용해 왔다.

특히 올해 들어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3개사(414명), 하나로테크놀러지
(369명), 하나통신(주)(368명) 등 규모가 큰 업체들의 불법파견 사실
이 드러나 이들 업체 소속으로 불법파견근로를 했던 근로자들의 대량
해고가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이처럼 불법파견업체에 소속돼 있다는 이유로 해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이 "불법파견근로를 한 근로자들에 대
해서는 파견법상 2년 이상자 사용업체로의 직접 고용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불법파견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더욱 가중시
키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노동부 허가를 받은 파견업체는 1,257개소로 5만
7,763명이 파견근로를 하고 있었고, 이들의 평균 임금은 91만478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파견업무로는 비서, 타자원 및 관련 사무원이 1만
5,001명(28.1%)으로 가장 많았고, 전화외판원(텔레마케터) 1만3,130명
(24.6%), 예술, 연예 및 경기 준 전문가 4,381명(8.2%), 수금원 및 관
련근로자 3,929명(7.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