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전가격 별도 세무조사 폐지"
국세청 "이전가격 별도 세무조사 폐지"
  • 승인 2003.12.1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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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인 이전가격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사가
원칙적으로 없어지는 등 이전가격 조사와 관련한 외국계 기업의 세무조
사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 세무조사 대상 기업의 사무실이 아닌 세무관서 사무실에서 세무조사
를 진행하는 "사무실 조사제도"도 외국계 기업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된
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10일 힐튼호텔에서 열린 암참(AMCHAM)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외국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편안하게 기업을 경영
할 수 있도록 세정환경 조성을 위한 이같은 내용의 "외국계 기업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먼저 이전가격조사 제도를 외국계 기업의 조사 부
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명백한 세금 탈루혐의가 없는 한
이전가격 조사만을 위한 별도의 세무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법인세 정기
조사시 병행하기로 했다.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는 외국계 기업에 대
한 세무조사시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조치로 외국기업들의 세무
조사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전가격과세(Transfer
Pricing Taxation)란 기업이 외국의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가격
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해 과세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아울러 이전가격 조사시 대상기간도 현행 5개 사업연도에서 원
칙적으로 3개 사업연도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또 이전가격 과세시에는 본
청 국제조세관리관실의 사전 검토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세무관서 사무실에서 세무조사를 하
는 "사무실 조사제도"도 외국계 기업들에 대해 대폭 확대돼 시행된다.

정태언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외국계 기업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회
계가 투명한 경우가 많아 "사무실 조사제도"를 적극 확대 시행할 것"이라
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내년도 조사대상 선정기준 및 조사방향을 내년
초 사전 공표하고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조사비율은 줄여가기로 했다.
조사관리조직인 "조사상담관실"에는 외국계 기업을 위한 별도의 국제조
세 전담직원을 배치해 세무조사시 발생되는 애로사항을 처리하게 된다.

국세청은 아울러 외국계 기업의 애로점과 건의사항 수렴을 위해 "국세청
과 외국 상공인단체와의 정기적인 대화모임" 개최도 추진키로 했다. 특
히 특정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세기준 정비시 사전에 포럼 등을
통해 관련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그동안 다소 논란이 있었던 국제조세 분야 예규 및
법령을 OECD 모델 협약 주석 등 국제적 기준에 맞게 명확히 정립하
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기본 통칙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
행한다"고 밝혔다. 진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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