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월 급여 553만~590만원 직장인 연금 보험료 1만 6000원↑
[정책뉴스] 월 급여 553만~590만원 직장인 연금 보험료 1만 6000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6.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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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하한액 인상
평균 소득변동률에 맞춰 기준소득월액 6.7% 높아져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변동에 따라 일부 근로자의 납부 보험료가 인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변동에 따라 일부 근로자의 납부 보험료가 인상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매월 급여가 590만원 이상인 직장인이라면 다음 달 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에 맞춰 7월부터 6.7% 인상된다. 

이에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오륻나. 하한액도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인상된다. 

달라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에 따라 590만원 이상을 버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자부담 기준 1만 6650원이 오른다. 다만 보험료가 인상되는 만큼 차후 돌려받는 연금 수령액도 늘어날 방침이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란 보험료가 무한정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을 소득이나 재산이 그 이상이라 할지라도 상한액에 맞춰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예를들어 급여가 1000만원 이상이라 할지라도 월 소득을 590만원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이다. 하한액도 마찬가지로 월 37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37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에 따라 기존 상한액인 월 553만원과 새롭게 적용되는 상한액인 590만원 사이에 있는 직장인은 보험료 납부액이 인상된다. 월 24만 8850원에서 월 26만 5500원을 납부하게 된다. 

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37만원 미만 소득자 약 17만 3000여명 역시 최대 1800원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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