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뉴스]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조건, 유사직종 없으면 법원이 결정 가능
[아웃소싱 뉴스]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조건, 유사직종 없으면 법원이 결정 가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3.13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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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직종 근로자가 없어 손해배상 규모를 책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리예규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여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할 때 유사직종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그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유사 직종 근로자가 없어 손해배상 규모를 책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리예규를 기준으로 수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 596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소송을 낸 수납원 측은 앞서 2019년 8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통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 받은 바 있다.

하청업체 소속으로 있다가 근로자로 인정받은 이들은 공사 측에 기준임금과 복리후생비에 준하는 돈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논쟁의 불씨가 된 것은 손해배상 금액의 규모에 있었다.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고용 중인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 조건을 적용해야 하지만, 비교가 될 수 있는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었던 것. 이런 경우에는 현재까지 뚜렷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원고 측은 공사가 직접고용할 경우 ‘현장직직원관리예규’ 중 조무원의 임금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야 함을 전제로 기준임금, 복리후생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본사 직원의 급여 수준과 비교해, 그동안 수납원들에게 덜 준 임금과 복지혜택 등 31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심은 21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조무원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반복적인 잡무를 처리하는 직종 전부를 지칭하므로 수납원도 조무원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에 포함된 일부 금액에 대해 공사 책임이 있는지는 다시 살펴봐야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수납원들이 파업에 참여하거나 결근 또는 사직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공사의 책임이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이 증명해야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사의 책임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수납원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한편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개인사업자나 용역업체 등 소속으로 상황실 보조 업무를 한 36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등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은 도로공사가 47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원심에서는 공사 조무원에 준해 배상금을 책정했지만, 대법원은 상황실 보조원의 경우 근무 형태가 달라 이들에게 공사 조무원과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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